□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과제8)을 발표한 바 있음(‘15.9.2.)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을 통한 보험회사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 인터넷으로 보험상품 판매시 준수하여야 할 청약서 양식 및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금감원 신고 의무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