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격은 지난 1차 통합 입주자 모집('19.1월) 시 확대한 대상범위*와 동일하며,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청년)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695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1,09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4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18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0
7117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2
7116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23
7115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91
7114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0
7113 배달앱 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81
7112 배달앱 추천 음식, 알고보니 광고 상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4
7111 배달앱, ‘앱 주문 시스템’보다 ‘음식제공 서비스’ 만족도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32
7110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2
7109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2
7108 배달음식도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1 68
7107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40
7106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내가 직접 확인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7105 배달의민족 소비자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7
7104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7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