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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19.4.22∼26, 5일간) 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뿐 아니라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서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차량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 현황 및 사고발생 사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화주, 화물운송업자, 주선업자들에게도 과적운송 요구·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국토교통부 201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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