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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가스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주간(4.21.~4.27.)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13~’17년)간 발생한 가스안전사고는 총 602건이었으며, 676명(사망 69, 부상 607)의 인명피해를 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용자 취급부주의(192건, 32%)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시설미비(117건, 19%), 고의사고(74건, 12%)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시기별로는 봄철(3~5월)에 144건(23.9%)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LPG는 85건, 도시가스는 34건이었다.

또한, 이사가 많아지면서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 가스레인지 같은 연소기를 철거한 후 배관이나 중간밸브에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함

최근 5년(‘13~’17년)간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총 51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3~5월에 발생한 사고는 11건(21.6%)으로 19명(사망 1, 부상 18)의 인명피해를 냈다.

사고는 주로 주택(27건, 52.9%)에서 발생하였으며, 연소기 철거 이후 배관이나 호스 방치(40건, 78.4%)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의 인명피해율(1.61명)은 전체 가스사고(1.12명)에 비해 높은데, 주로 사용하는 LPG는 폭발력이 강하고 공기보다 1.5배 무거워 지상에 체류하면서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 철거할 때는 전문가에게 문의한다.

이사를 할 때는 3일 전에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고, 당일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2017년 11월, 경기도 안산시 주택에서 전에 살던 사람이 가스레인지 철거 후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LPG 가스 누출사고 (부상 2명)

- 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 LPG는 해당 가스판매점에 문의하면 되며, 이 외에도 가스 전문시공사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지역관리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누리집(www.kgs.or.kr), 가스판매점은 용기 외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기사업자는 가스시설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기온수기, 인덕션 등을 설치한 이후 반드시 막음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별도 확인한다.
▶ 2019년 1월, 인천광역시 노래방에서 전기온수기 설치자가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폭발사고 (부상2명)

평소에도 가스 사용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연소기 부근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으며, 사용 전에는 냄새를 맡아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 연소 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꽃구멍에 음식물 찌꺼기 등이 끼지 않도록 관리한다.

- 불꽃이 청색이 아닌 적색이나 황색인 경우 불완전 연소이며,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공기조절장치를 움직여 청색이 되도록 조절한다.

- 사용 이후에는 콕은 물론 중간밸브까지 확실하게 잠근다.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는 부위에는 비눗물을 발라 기포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 집안의 콘센트나 전기스위치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환기한다. 이 때 라이터 등의 화기 사용을 금하고 전문가 점검 후 사용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가스 이용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9-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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