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상관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면 군 복무와 관련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군 복무 중 지휘관의 명예훼손 이후 우울증이 발생하여 자해사망한 A상사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A상사는 20년의 군 생활동안 지휘관 및 동료로부터 뛰어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 상급부대 행정보급관에 보직되었다.
 
하지만 상급부대로 전속된 지 3개월 만에 경고장을 받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결국 A상사는 전입 6개월 만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부대 지휘관은 공개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A상사는 이전부터 복무 부적응자였고 새로 전입 온 이 부대에서도 적응을 못해 다른 부대로 전출가려고 하는 등 부대 단결력을 저하시킨다.’는 취지의 PPT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날 이후부터 A상사는 임무수행에 더 큰 어려움을 느꼈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자해사망 하였다.
 
A상사 사망 후 유족의 고소에 따라 실시된 군 수사 결과 지휘관이 A상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음은 인정하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였다.
 
권익위는 ▲ A상사는 20년 동안 문제없이 군 복무를 해오며 지휘관과 동료로부터 훌륭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온 점 상급 부대 보직 직후부터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2회에 걸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좌절된 점 ▲ 이 과정에서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A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 군인에게 명예는 다른 직종에 비해 더 중시되는 가치인 점 ▲ A상사는 이 날 이후부터 주변 사람이 인지할 만큼 우울 증세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해사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상사의 사망은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A상사의 순직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권익위의 조사결과 및 권고를 존중해 순직으로 인정해 왔다.
 
□ 권익위 관계자는 “2006년 50명대였던 병사의 자해사망이 2013년 40명대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같은 기간 군 간부(여군 포함)의 자해사망은 20명대에서 30명대로 증가하였다.”라며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일반 병사의 권익 보호는 물론 초임간부를 포함한 군 간부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0-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50 김장철, 절임배추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76
12349 2015년도 3/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휴·폐업 등 주요정보 사항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8
12348 컴포트화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6
12347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29
12346 올바른 금융거래, 늘 가져야 할 습관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9
12345 자동차 렌트업체가 상습적으로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부당청구한 보험사기 혐의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31
12344 그놈 목소리, 대국민 인지도 조사-정책제안 접수 결과 및 시사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6
12343 2015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8
12342 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게, “실내건축기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3
12341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 1.67% 상승, 59개월 연속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6
12340 겨울철 재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9
12339 김장철 김장채소 안정적 공급에 이상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8
12338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을 사용한‘환’제품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0
12337 콘택트렌즈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43
12336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6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