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올해 말까지 월 30만 원 지급, 자립수당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4월 19일(금)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4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하였다.

    * 행복e음 시스템으로 신청자격(보호종료일, 보호기간)에 맞춰 추출한 대상자 수

 ○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립수당 신청률 및 지급률 >

대상자

신청자

조사·결정

지급결정

미지급 결정

조사진행

4,634

3,364

3,364

2,831

95

438

(72.6%)

(100%)

(84.2%)

(2.8%)

(13%)

 

  □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4월 19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전했다.

 ○ 또한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립수당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9-04-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25 볼보, 포드, 현대, 가와사키, 에프씨에이, 벤츠,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121
7024 볼보, 포드, 한국지엠, 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71
7023 볼보, 토요타, 람보르기니, 벤틀리, 포드, 맥라렌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30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67
7022 볼보, 재규어랜드로버, 한불, 토요타 결함시정(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41
7021 볼보, 에프씨에이, 마세라티, 야마하, KTM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117
7020 볼리비아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4 25
7019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367
7018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5
7017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18
7016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이 보완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5
7015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1 55
701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8
701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평균 1인당 136만 원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4 21
701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17
7011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88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