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올해 말까지 월 30만 원 지급, 자립수당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4월 19일(금)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4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하였다.

    * 행복e음 시스템으로 신청자격(보호종료일, 보호기간)에 맞춰 추출한 대상자 수

 ○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립수당 신청률 및 지급률 >

대상자

신청자

조사·결정

지급결정

미지급 결정

조사진행

4,634

3,364

3,364

2,831

95

438

(72.6%)

(100%)

(84.2%)

(2.8%)

(13%)

 

  □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4월 19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전했다.

 ○ 또한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립수당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9-04-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40 경찰의 피의자 조사 때 영상녹화 희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20
7039 '내상조 그대로' 통합 및 상조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54
7038 2018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4
7037 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8
7036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2
7035 2019년 2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9
7034 경찰청,‘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4
7033 ’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3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1
7032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 교실 공기정화설비 설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2
7031 2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8
7030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2
7029 벤츠, 포르쉐, 르노 등 8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57
7028 국민권익위, “생활 속 반칙과 특권 뿌리 뽑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42
7027 친환경인증농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면, 임대한 농지라도 인증변경을 하지 않은 농민이 책임져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41
7026 국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높아, 88.0점으로 전년 대비 1.2점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62
Board Pagination Prev 1 ...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