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올해 말까지 월 30만 원 지급, 자립수당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4월 19일(금)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4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하였다.

    * 행복e음 시스템으로 신청자격(보호종료일, 보호기간)에 맞춰 추출한 대상자 수

 ○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립수당 신청률 및 지급률 >

대상자

신청자

조사·결정

지급결정

미지급 결정

조사진행

4,634

3,364

3,364

2,831

95

438

(72.6%)

(100%)

(84.2%)

(2.8%)

(13%)

 

  □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4월 19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전했다.

 ○ 또한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립수당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9-04-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30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버스노선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13
11929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3
11928 겨울 산불 급증, 작은 불씨도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7 13
11927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13
11926 의약품 관련 허가.안전.특허 정보 등 한번 클릭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13
11925 설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3
11924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3
11923 봄 개학 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3
11922 외부위탁 사내카페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3
1192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11920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11919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3
11918 결합상품 경품, 상한규제는 폐지하고 이용자 차별은 없도록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3
11917 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11916 ‘평창의 봄’ 관람 신청 예약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