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단풍놀이, 지역축제 등 각종 야외 나들이가 많은 가을철에 나들이 도시락 준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가을철은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선선하지만 낮 동안 높은 기온에 식중독균이 잘 증식할 수 있어 식중독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계절별 식중독 평균 발생건수(274건/6,561명) :
봄(3~5월) 63건/1,962명, 여름(6~8월) 90건/2,366명, 가을(9~11월) 67건/1,326명, 겨울(12~2월) 54건/907명

□ 도시락 등 나들이 음식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김밥 등 도시락을 준비할 때에는 조리 전·후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김밥은 밥과 재료를 충분히 식힌 후에 만들고, 도시락의 경우에는 밥과 반찬을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아야 한다.
○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에서 보관․운반하고, 햇볕이 닿는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 식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아야 한다.
○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약수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공인기관의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확인하고 음용한다.
○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으로 다시 챙겨와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건강하고 즐거운 가을 여행이 될 수 있다며, 평소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생활화를 당부하였다.
○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kr/f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46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13
11245 냉동 치킨, 중량 및 영양성분이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3
11244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 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4 13
11243 설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3
11242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5 13
11241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3
11240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3
11239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즉시 ‘깨․알․누․사’를 실시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3 13
11238 통신분쟁에 대해 알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3 13
11237 청소년에 속는 억울한 자영업자 CCTV로 막을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3
11236 2023년 12월 및 4분기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13
11235 외국인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급·긴급 재난문자 영문표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13
11234 차세대 ‘어디가’ 개통,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13
11233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13
11232 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13
Board Pagination Prev 1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