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신청 기회  많아지고 쉬워진다

-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 설명서·시스템 개선토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권고 -

 
□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 지원을 받아주는 기관이 없어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먼 곳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학교 밖 청소년 : 초등학교‧중학교 등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시스템’의 사용설명서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권고했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공공도서관‧요양원‧혈액원 등 각 기관이나 단체의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활동의 모집과 지원을 돕기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 e청소년(www.youth.go.kr, 청소년 활동 정보서비스)시스템의 ‘청소년 자원봉사 DOVOL)’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는 체험활동과 입시준비 등을 위해 하는 것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하다. 하지만 봉사활동 지원을 받는 상당수 기관‧단체에서 현재 시스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위주로 모집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모집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 봉사활동 모집기관을 각 광역단위별로 20개(세종은 8개)씩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총 328개 중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하지 않는 기관은 74.1%인 243개에 이름(3월 초 봉사활동 모집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에서 조사)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봉사활동 신청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었다.

▪ 검정고시생인데, 대입 준비로 봉사시간이 필요해서 청소년 봉사활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까운 모집기관을 검색했더니, 학교 밖 청소년은 모집을 하지 않았음.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면 좋겠음(2018년 9월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원봉사자 접수 시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모집하도록 시스템 사용설명서 등에 반영하고, 봉사활동 모집기관에서 모집 등록 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올해 12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지원할 때 불편함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61 5월 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8
7060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장기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22
7059 편리한 듯 불편한 모바일 상품권, 내 돈이 새고 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8
7058 출산 후 60일 지나 양육수당 신청했더라도 아이 출생일로 소급해 모두 지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1
7057 2025년 5월 울릉도 하늘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8
7056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7
7055 2019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4
7054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7053 자치단체 예산정보 한 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0
7052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0
7051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0
7050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정보연계 강화하고 위기가구 기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7
7049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7048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8
7047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6
Board Pagination Prev 1 ...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