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①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②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확대]
□ 먼저,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제8조(출결상황) 별표8(출결상황 관리) 2.결석 나. (8)호 출석 인정 조항 신설(시행일 : ’19.3.1.)
※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나왔던 피해학생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출석인정을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
< 신설된 출석인정 조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기존에는,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피해학생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방법 개선]
○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하였다.(’19.2월)
※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시·도별 전입학 지침이 불명확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됨.
- 전입학 불허시, 전입대상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 사유를 심의하게 하여,
-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전형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의 경우,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고, 전입교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였다.
* 특성화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등 학교장이 직접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
※ 교육청에서 학생을 배정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전입학 배정학교를 요청하고 있음.
- 이때,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면 피해학생이 전입학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절차가 개선되어 전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19-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