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18.8.31.)」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①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②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확대]
□ 먼저,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제8조(출결상황) 별표8(출결상황 관리) 2.결석 나. (8)호 출석 인정 조항 신설(시행일 : ’19.3.1.)
※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나왔던 피해학생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출석인정을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

< 신설된 출석인정 조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기존에는,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피해학생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방법 개선]
○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하였다.(’19.2월)
※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시·도별 전입학 지침이 불명확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됨.
- 전입학 불허시, 전입대상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 사유를 심의하게 하여,
-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전형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의 경우,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고, 전입교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였다.
* 특성화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등 학교장이 직접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
※ 교육청에서 학생을 배정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전입학 배정학교를 요청하고 있음.
- 이때,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면 피해학생이 전입학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절차가 개선되어 전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19-04-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20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반칙 찾아 개선 의견 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3
11919 (금융꿀팁 107번)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습관 길잡이, 1사 1교 금융교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6 13
11918 정부,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중점과제 이행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13
11917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3
11916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13
11915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13
11914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13
»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13
11912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11911 공금의 결제수단 확대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11910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 줄이고 미세먼지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3
11909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11908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11907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11906 자격증 발급과 확인, 이제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3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