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 중앙행심위, 서울시의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결정 -

 
□ 서울시가 행정규칙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이하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은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부실벌점’이란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 시․도지사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실정도를 평가하여 부과하는 벌칙성 점수를 말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시가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A업체에게 부과한 2점의 부실벌점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 서울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교통신호기 하단에 매립돼 있는 기초 콘크리트의 규격이 표준도면의 규격보다 다소 미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사를 감리한 A업체에게 2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다.
 
벌점 2점을 받게 된 A업체는 향후 2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입찰할 경우 감점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부실벌점을 감경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세부평가기준’의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는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용역 과정에서 부실사항이 발견될 때 행정청이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력시설물의 공사 등에 대해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다.
※ 이와 유사한 제도인 건설공사 감리업체에 대한 벌점부과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중앙행심위는 부실벌점 부과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마련된 부실벌점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서울시가 A업체에게 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05 뮤직 페스티벌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5 3
13804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5 2
13803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4
13802 ’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3
1380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4
13800 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2
13799 '24.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104
13798 일자리·노동시장 정보, 찾지 말고 추천받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1
13797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2차 신청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3
13796 ‘24년 4월 주택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3
13795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하여 이자 부담 낮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4
13794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102
13793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0
13792 가정과 지구를 지키며 구매해요…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9
13791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분석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