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 중앙행심위, 서울시의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결정 -

 
□ 서울시가 행정규칙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이하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은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부실벌점’이란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 시․도지사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실정도를 평가하여 부과하는 벌칙성 점수를 말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시가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A업체에게 부과한 2점의 부실벌점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 서울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교통신호기 하단에 매립돼 있는 기초 콘크리트의 규격이 표준도면의 규격보다 다소 미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사를 감리한 A업체에게 2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다.
 
벌점 2점을 받게 된 A업체는 향후 2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입찰할 경우 감점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부실벌점을 감경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세부평가기준’의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는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용역 과정에서 부실사항이 발견될 때 행정청이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력시설물의 공사 등에 대해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다.
※ 이와 유사한 제도인 건설공사 감리업체에 대한 벌점부과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중앙행심위는 부실벌점 부과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마련된 부실벌점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서울시가 A업체에게 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78 겨울방학, 한국잡월드 새로운 직업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49
5777 식약처,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현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49
5776 2월 22일부터「내 계좌 한눈에」모바일 서비스 실시 및 “우체국 예금계좌”정보도 조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9
5775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9
5774 국립중앙과학관, 무료 어린이과학놀이터 개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49
5773 작은 불씨도 조심해서 산불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9
577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즉시연금 관련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49
5771 행정 공공기관에 통장사본 제출하는 불편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49
5770 2018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49
5769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1 49
5768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하반기부터 국가가 확진까지 전액 부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49
5767 질병관리본부, 손.팔 장기이식 법 시행에 맞춰 등록기준 등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49
5766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49
5765 편의점 자율규약 심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49
5764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9
Board Pagination Prev 1 ...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