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16)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

*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보증상품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여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청년창업 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등
** (기존 보증) 심사등급에 따른 차등요율(0.26~3.41%) → (특례보증) 고정 보증료율(0.3%)


≪도시재생 특례보증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을 의미하며,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 (자금용도) 창업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임대상가 조성
(한도 및 이율) 총 사업비의 70%∼80% 이내, 지원 금리 1.5%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 (보증료) = (보증부 융자금액) * (보증료율)


≪향후 추진 계획≫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월 30일(예정)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 (문의처) 콜센터 : 1566-9009
① 동부도시금융센터 : 02-6123-8312~6, 02-6123-8323~6
(담당지역 : 서울·경기 동부권역, 강원·충청, 대전, 세종)
② 서부도시금융센터 : 02-6123-8362~6, 02-6123-8372~6
(담당지역 : 서울·경기 서부권역, 인천)
③ 남부도시금융센터 : 051-998-6722~6, 051-998-6732~4
(담당지역 : 경상·전라, 대구·울산·부산·광주, 제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정승현 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4-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20 세계유산 김포 장릉에서 즐기는 자연 생태 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6019 세계지도도 점자로, “선생님! 지리수업이 재미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44
6018 세균 유래물질로 기관지 천식 치료길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96
6017 세균발육 양성, '식육추출가공품' 회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12
6016 세균발육 양성, '혼합프레스햄'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5 22
6015 세균수 초과 국수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4 82
6014 세금 고민, 이제 전국 어디서나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96
6013 세금 신고 길라잡이!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39
6012 세금계산서 없어도 신규 법인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36
6011 세대원 주택 소유가 무조건 임대주택 계약해지 사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244
6010 세무서 민원실 대기자 수,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17
6009 세살 암 예방 버릇을 여든까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2
6008 세슘 기준초과 검출 수입 ‘건능이버섯’ 회수.폐기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44
6007 세이펜, 고속충전 시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78
6006 세정용 화장품에 환경 및 생태계 오염 유발하는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93
Board Pagination Prev 1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