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16)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

*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보증상품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여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청년창업 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등
** (기존 보증) 심사등급에 따른 차등요율(0.26~3.41%) → (특례보증) 고정 보증료율(0.3%)


≪도시재생 특례보증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을 의미하며,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 (자금용도) 창업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임대상가 조성
(한도 및 이율) 총 사업비의 70%∼80% 이내, 지원 금리 1.5%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 (보증료) = (보증부 융자금액) * (보증료율)


≪향후 추진 계획≫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월 30일(예정)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 (문의처) 콜센터 : 1566-9009
① 동부도시금융센터 : 02-6123-8312~6, 02-6123-8323~6
(담당지역 : 서울·경기 동부권역, 강원·충청, 대전, 세종)
② 서부도시금융센터 : 02-6123-8362~6, 02-6123-8372~6
(담당지역 : 서울·경기 서부권역, 인천)
③ 남부도시금융센터 : 051-998-6722~6, 051-998-6732~4
(담당지역 : 경상·전라, 대구·울산·부산·광주, 제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정승현 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4-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44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취소·환불 관련 정보제공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53
6343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53
6342 가정에서 된장 안전하게 담그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53
6341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53
6340 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5 53
6339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53
6338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53
6337 첨벙, 캠핑, 건강, 사진 등 주제별 '여름 섬'으로 특별한 휴가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2 53
6336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4 53
6335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53
633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53
6333 해외구매대행, 반품비용 비싸고 고지내용과 다른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53
6332 우리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러닝으로 배웠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53
6331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1 53
6330 스파(SPA) 브랜드 만족도, '매장 환경' 높고 '소재·내구성'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