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16)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

*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보증상품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여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청년창업 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등
** (기존 보증) 심사등급에 따른 차등요율(0.26~3.41%) → (특례보증) 고정 보증료율(0.3%)


≪도시재생 특례보증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을 의미하며,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 (자금용도) 창업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임대상가 조성
(한도 및 이율) 총 사업비의 70%∼80% 이내, 지원 금리 1.5%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 (보증료) = (보증부 융자금액) * (보증료율)


≪향후 추진 계획≫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월 30일(예정)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 (문의처) 콜센터 : 1566-9009
① 동부도시금융센터 : 02-6123-8312~6, 02-6123-8323~6
(담당지역 : 서울·경기 동부권역, 강원·충청, 대전, 세종)
② 서부도시금융센터 : 02-6123-8362~6, 02-6123-8372~6
(담당지역 : 서울·경기 서부권역, 인천)
③ 남부도시금융센터 : 051-998-6722~6, 051-998-6732~4
(담당지역 : 경상·전라, 대구·울산·부산·광주, 제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정승현 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4-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85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다한증 치료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9
7084 벌리(Burley), 유아용 자전거 트레일러 안전 개선부품 무상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92
7083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84
7082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6
7081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1
7080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을 근절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12
7079 범죄피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8
7078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1
7077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못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1
7076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1 425
7075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22
7074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97
7073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68
7072 법령정보의 활용, 더 쉽고 편하게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월 1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8
7071 법률 위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해 주민편의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28
Board Pagination Prev 1 ...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