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시중 유통 일부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 미흡해

- 국내 기준 적합 제품도 EU 저농도 일산화탄소 경보기준에 부적합해 기준강화 필요 -


지난해 발생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영향으로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보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은 경보 성능이 떨어져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성능 시험 결과로 밝혀졌다.

* 판매가 10만원 이하 제품(건전지 전원형 13, 교류 전원형 1)

◎ ‘에어로졸 분사 후 점화’에 의한 화재나 ‘용기 자체 폭발’이 가장 많아

일산화탄소경보기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불완전연소가스용 경보기'로 분류되며,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1차 경보 농도)에서 5분 이내, 550ppm(2차 경보 농도)에서는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또한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50ppm(부작동 농도)에서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경보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 기준은 교류 전원형 일산화탄소경보기*에만 적용될 뿐 시중 유통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전지 전원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교류 전원형 일산화탄소경보기 :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전기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농도 및 음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14개 중 5개(35.7%) 제품이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준용

조사대상 14개 중 4개(28.6%) 제품은 1차(250ppm)·2차(550ppm) 경보농도 등에서 미작동 또는 오작동 하였고, 3개(21.4%) 제품은 경보음량이 52dB~67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2개 제품은 경보농도 및 경보음량 모두 미흡 


                                                               [ 경보농도 및 음량 성능 미흡 제품 및 시험결과 ]

제조·수입사

제품명

경보농도시험

음량시험

비고

1차 작동시험

2차 작동시험

부작동시험

CO 250ppm에서

5분이내 경보

CO 550ppm에서

1분이내 경보

CO 50ppm에서

5분이내 미경보

70dB이상

캠핑파크

CP-CMAA

작동안함

적합

적합

적합

건전지전원형

제이엠무역

-

적합

적합

5분 이내 작동

적합

미래사이언스

KXL-601

적합

적합

적합

52dB

CPD

GROUP

CAMG700

작동안함

작동안함

적합

67dB

대신전자

DS-220

오작동*

오작동*

오작동*

67dB

교류전원형

* 일산화탄소가 없는 조건에서 전원 연결 시 경보가 작동

◎ 국내 일산화탄소 경보농도 기준 강화 필요

저농도의 일산화탄소도 장시간 흡입할 경우 혈액 내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해 일산화탄소 중독(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OHb)은 적혈구내 헤모글로빈과 일산화탄소가 결합된 화합물을 말하며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약 250배 높아 헤모글로빈의 산소운반을 저해하여 저산소증(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함.

이에 유럽연합과 미국은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최저 경보농도 기준을 각각 50ppm, 70pp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50ppm으로 저농도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럽연합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14개 중 13개(92.9%) 제품이 50ppm 또는 100ppm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규정된 작동시간 이내에 경보를 울리지 않아 국내 경보농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U 일산화탄소경보기 경보농도시험(EN50291) 결과 ]

농도

기준

시험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50ppm

60분 이상 90분 이내 경보

2

12

- 50ppm 단독 부적합 : 5

 - 100ppm 단독 부적합 : 1

 - 50ppm, 100ppm 중복 부적합 : 7

 - 모두 적합 : 1

100ppm

10분 이상 40분 이내 경보

6

8


◎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기준 마련 필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산화탄소경보기는 소비자가 구매하여 직접 설치하는 제품으로 바닥·창문·환풍기 부근 등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4개 중 설치위치 등을 안내하고 있는 제품은 3개(21.4%), 제품사용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제품은 7개(50.0%)에 불과해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유럽연합에서는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설치·사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주택구조에 맞는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를 통해 국내 성능 기준에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환불·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에는 ▲건전지형 일산화탄소경보기의 형식승인 등 기준 마련 ▲일산화탄소경보기의 경보농도 기준 강화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4-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94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을 근절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12
7093 범죄피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8
7092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2
7091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못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1
7090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1 426
7089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23
7088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97
7087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68
7086 법령정보의 활용, 더 쉽고 편하게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월 1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8
7085 법률 위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해 주민편의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28
7084 법률검토결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사전협의대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83
7083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32
7082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9
7081 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변경의무 안내해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120
7080 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214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