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6)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하고,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관련 보호시설>

 

· 아동복지법」 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특별지원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1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서식은 법령에 마련되어 있었다.

   - 다만, 후견인 지정통보의 의무와 지정통보 서식이 없어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서식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가 없었음

 ○ 후견인 지정 통보서 서식을 신설하였다.

     * 그간 통보서식이 없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서식 사용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해져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11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4
13710 매월 둘째 주 금·토·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4
13709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4
13708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 건강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챙겨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0
13707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7
13706 참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전국적인 기온 상승으로 참진드기 활동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9
13705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6
13704 주요 민원사례로 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8
13703 현대·기아·랜드로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6
1370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4
13701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5
13700 미리 경험하는 미래 내 일, 지금 일경험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4
13699 더울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5
13698 파킨슨병!! 집에서 영상보고 운동해도 증상 호전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5
13697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