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6)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하고,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관련 보호시설>

 

· 아동복지법」 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특별지원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1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서식은 법령에 마련되어 있었다.

   - 다만, 후견인 지정통보의 의무와 지정통보 서식이 없어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서식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가 없었음

 ○ 후견인 지정 통보서 서식을 신설하였다.

     * 그간 통보서식이 없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서식 사용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해져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11 머니투데이, "변액보험 원금보장 수수료 없애라"...보험사 비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315
13710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15
13709 오렌지 주스, 당류 과다섭취 우려 및 비타민C 정보 제공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0 314
13708 ‘혼수용품 해외직구 가격비교 조사’ 관련 설명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313
13707 절연재 용융과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 위험 있는 조명기구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312
13706 국내 유통 바디.페이스페인팅, 분장용 화장품 시험기준 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11
13705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11
13704 휴가철, ‘숙박권 할인’ 빙자 사기거래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311
13703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다른 경우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310
13702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포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10
13701 미인증 보조배터리 10개 제품의 판매 중단, 교환·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308
13700 올 뉴 쏘렌토, 코란도C 차량 2열 시트 프레임 녹 발생 무상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308
13699 7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탈 때도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307
13698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압통이 느껴지는『섬유근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307
13697 (주)동양매직 가정용 후드믹서 환불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