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6)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하고,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관련 보호시설>

 

· 아동복지법」 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특별지원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1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서식은 법령에 마련되어 있었다.

   - 다만, 후견인 지정통보의 의무와 지정통보 서식이 없어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서식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가 없었음

 ○ 후견인 지정 통보서 서식을 신설하였다.

     * 그간 통보서식이 없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서식 사용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해져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10 벤츠·토요타·테슬라·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108
7009 벼 재해가 없으면 무사고환급금 받아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103
7008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7 17
7007 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1
7006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야영장 손님맞이 준비 완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63
7005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1 105
7004 변액보험 수익률 알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6
7003 변액보험 이제 「변액보험 펀드주치의」에게 안내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4 40
7002 변액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 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3
7001 변액보험의 소비자 불만요인 분석 및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9 173
7000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72
6999 변호사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16
6998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부모교육이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31
6997 병·의원 오진 피해, 10건 중 6건이 암 오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51
6996 병신년(丙申年), 화물운송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97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