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6)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하고,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관련 보호시설>

 

· 아동복지법」 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특별지원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1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서식은 법령에 마련되어 있었다.

   - 다만, 후견인 지정통보의 의무와 지정통보 서식이 없어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서식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가 없었음

 ○ 후견인 지정 통보서 서식을 신설하였다.

     * 그간 통보서식이 없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서식 사용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해져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61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45
7360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이끌어갈 중고생 모여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45
7359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45
7358 대형마트, 소비자와 손잡고 비닐봉투·과대포장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45
7357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본격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45
7356 국내·외 휴대폰 가격을 한눈에 비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45
7355 미세먼지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45
7354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사례 및 상담 매뉴얼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45
7353 BMW MINI, FCA, 푸조, 시트로엥, FMK 리콜 실시(총 25개 차종 1,35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45
7352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2 45
7351 분리배출 궁금증, 이제 손 안에서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45
7350 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45
7349 새로운 ‘정부24’ 이렇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45
734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45
7347 변액보험 수익률 알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45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