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 만 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발급 불편 해소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 -

 
 
□ 앞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은행까지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서비스로 자녀들 (2, 0) 처방전 내역을 조회하고자 했는데, 아이들을 은행에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만들라는 말인지 의문이니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람 (2018.1. 국민신문고)
 
▪ 아이가 14개월 된 아주 어린 아기인데 시스템을 통해 아이 먹은 약을 확인하려고 하니, 보호자 본인 투약정보밖에 확인이 안됨. 확인을 위해서는 아이 통장을 만들어 주고, 인터넷뱅킹 신청해서 아이의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해서 너무 복잡함
(2018.5.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44 취업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7
6643 국민권익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37
6642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7
664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37
6640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7
6639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37
6638 ‘토스’, ‘위하고’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37
6637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무청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6636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6635 건강하고 맛있는 캠핑 요리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7
6634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37
6633 대부분의 스터디카페 이용자, 키오스크 결제 시 약관 안내받지 못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37
6632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센터” 공식 출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37
6631 “부모님 안마의자 구매·렌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37
6630 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