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 만 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발급 불편 해소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 -

 
 
□ 앞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은행까지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서비스로 자녀들 (2, 0) 처방전 내역을 조회하고자 했는데, 아이들을 은행에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만들라는 말인지 의문이니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람 (2018.1. 국민신문고)
 
▪ 아이가 14개월 된 아주 어린 아기인데 시스템을 통해 아이 먹은 약을 확인하려고 하니, 보호자 본인 투약정보밖에 확인이 안됨. 확인을 위해서는 아이 통장을 만들어 주고, 인터넷뱅킹 신청해서 아이의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해서 너무 복잡함
(2018.5.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90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CT,MRI) 복사 불필요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2
6889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환자 한 해 33,235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86
6888 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1
6887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1 16
6886 병역 면탈 의심자 데이터 분석으로 잡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77
6885 병신년(丙申年), 화물운송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97
6884 병·의원 오진 피해, 10건 중 6건이 암 오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51
6883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부모교육이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31
6882 변호사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16
6881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72
6880 변액보험의 소비자 불만요인 분석 및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9 173
6879 변액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 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3
6878 변액보험 이제 「변액보험 펀드주치의」에게 안내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4 40
6877 변액보험 수익률 알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6
6876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1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