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 만 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발급 불편 해소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 -

 
 
□ 앞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은행까지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서비스로 자녀들 (2, 0) 처방전 내역을 조회하고자 했는데, 아이들을 은행에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만들라는 말인지 의문이니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람 (2018.1. 국민신문고)
 
▪ 아이가 14개월 된 아주 어린 아기인데 시스템을 통해 아이 먹은 약을 확인하려고 하니, 보호자 본인 투약정보밖에 확인이 안됨. 확인을 위해서는 아이 통장을 만들어 주고, 인터넷뱅킹 신청해서 아이의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해서 너무 복잡함
(2018.5.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90 「사시」질환,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9
6889 파키스탄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9
6888 금융꿀팁 200선 - (71)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9
6887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9
6886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9
6885 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7년 주요 업무 현황' 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9
6884 금융꿀팁 200선- (69)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39
688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9
6882 천식을 3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9
6881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6880 추석 황금연휴 나들이, 고궁과 왕릉으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6879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6878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6877 달걀 난각표시 위반 행위 행정처분 및 난각표시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39
6876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로 사고 수리비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