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 만 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발급 불편 해소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 -
□ 앞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은행까지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라는 서비스로 자녀들 (만 2세, 만 0세) 처방전 내역을 조회하고자 했는데, 아이들을 은행에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만들라는 말인지 의문이니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람 (2018.1. 국민신문고) ▪ 아이가 14개월 된 아주 어린 아기인데 시스템을 통해 아이 먹은 약을 확인하려고 하니, 보호자 본인 투약정보밖에 확인이 안됨. 확인을 위해서는 아이 통장을 만들어 주고, 인터넷뱅킹 신청해서 아이의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해서 너무 복잡함 (2018.5. 국민신문고) |
□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