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 만 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발급 불편 해소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 -

 
 
□ 앞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은행까지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서비스로 자녀들 (2, 0) 처방전 내역을 조회하고자 했는데, 아이들을 은행에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만들라는 말인지 의문이니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람 (2018.1. 국민신문고)
 
▪ 아이가 14개월 된 아주 어린 아기인데 시스템을 통해 아이 먹은 약을 확인하려고 하니, 보호자 본인 투약정보밖에 확인이 안됨. 확인을 위해서는 아이 통장을 만들어 주고, 인터넷뱅킹 신청해서 아이의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해서 너무 복잡함
(2018.5.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29 보조배터리, 방전용량·충전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5 41
7028 보조배터리의 충전가능용량, 표시용량 대비 최대 69 %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50
7027 보조인력 시설 장비 등 갖춘 8개 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57
7026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임차인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5
7025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32
7024 보증심사 강화해 불법 하도급·저가 낙찰 뿌리 뽑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0
7023 보툴리눔 주사제, 이런 점에 주의하여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79
7022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21
7021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심야 점멸신호 운영기준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6 9
7020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25
7019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14
7018 보행자가 보이면 우회전을 멈추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3 25
7017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 국민 눈높이에서 직접 골라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16
7016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1
7015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9
Board Pagination Prev 1 ...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