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

▷대형 가스차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하게 강화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체계를 개선하거나 보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거리량 단위인 km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함

선진국 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 및 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유럽연합 및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 (배출가스 보증기간, 휘발유·가스) 대형·초대형 2년 또는 16만km → 대형 6년 또는 30만km, 초대형 7년 또는 70만km,
※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 전 유종) 대형·초대형 2년 또는 16만km → 5년 또는 16만km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시정(리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은 시정(리콜)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에 고시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규제 부담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9-04-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4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 등 대고객 정보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25
2242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8
2241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4.3.4일~4.15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30
2240 중동 할랄식품시장에 우리 농식품 본격 수출 계기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21
2239 중동지역 여행 시 감염병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0
2238 중동지역 여행시 메르스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18
2237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바로 알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0
2236 중복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13
2235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6
2234 중복된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통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3
2233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9 23
2232 중소·중견기업 청년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37
223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CCM 인증 수수료 대폭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3 131
2230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6 100
2229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52
Board Pagination Prev 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