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94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8. 10. 16.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4. 17.)에 맞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으로 정한다.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km/h 이내로 개정한다.(일반도로 기준)

속도하향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2021. 4. 17. 시행한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 근절 및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19-04-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46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부혁신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0
8145 국민안전처,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0
8144 구기자, 유전자 분석으로 원산지 둔갑판매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0
8143 실명을 부르는 망막 (맥락막, 유리체) 질환, 50대 이상 환자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0
8142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49
8141 치약.구중청량제, 올바른 사용법 알아보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9 49
8140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이젠 어림없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49
8139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8138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8137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49
8136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49
8135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3 49
8134 5월에 이륜차 사망 사고 가장 많이 난다. 경찰청, 5월 첫째 주에 전국 집중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49
8133 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49
8132 금속 귀걸이, 목걸이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49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