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지연배상금 물어야

- 중앙행심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결정 불이행에 대해

1일 10만원의 지연배상금 간접강제 결정 -

 
□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A대학교에 대해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 청구인 B씨는 A대학교에게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A대학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8년 9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그러나 A대학교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다시 중앙행심위에 결정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중앙행심위는 B씨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내에 A대학교가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 간접강제 제도: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연기간 동안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도입
 
□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50조의2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19 복잡한 교차로, 유도선 따라가면 사고 줄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38
7018 복잡한 건물 안에서도 길 안내 서비스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11
7017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6
7016 복무 중 부상 입은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받아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57
7015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4
7014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3
701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26
701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5
7011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7010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36
7009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37
700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66
7007 보호수는 지정 목적대로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7
7006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2
7005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9
Board Pagination Prev 1 ...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