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지연배상금 물어야

- 중앙행심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결정 불이행에 대해

1일 10만원의 지연배상금 간접강제 결정 -

 
□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A대학교에 대해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 청구인 B씨는 A대학교에게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A대학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8년 9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그러나 A대학교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다시 중앙행심위에 결정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중앙행심위는 B씨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내에 A대학교가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 간접강제 제도: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연기간 동안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도입
 
□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50조의2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10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9
7009 중증치매 의료비, 건강보험이 90% 책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39
7008 스마트폰으로 실감 나는 생물 전시를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9
7007 대한제국 어린이 특사대, 나도 도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9
7006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로 사고 수리비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39
7005 달걀 난각표시 위반 행위 행정처분 및 난각표시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39
7004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7003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7002 추석 황금연휴 나들이, 고궁과 왕릉으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7001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7000 천식을 3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9
699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9
6998 금융꿀팁 200선- (69)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39
6997 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7년 주요 업무 현황' 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9
6996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