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사고, 보호자 주의 필요

- 난간 밖으로 추락하거나 문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기도 -


최근 거주자의 편의에 따라 베란다(발코니) 공간을 취미 공간, 정원, 놀이방, 의류 세탁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베란다(발코니) 공간은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주기적인 청소나 관리가 어렵고 개방한 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10세 미만’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사례는 2016년 363건, 2017년 404건, 2018년 391건으로 총 1,158건이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43.6%(496건)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 중 ‘만 1~3세’(걸음마기) 연령이 65.9%(327건)에 달했다. 걸음마기 어린이는 위험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10세 미만 어린이 미끄러짐·부딪힘으로 인한 열상, 타박상, 골절 많아

10세 미만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안전 사고의 주요 위해 유발 품목은 ‘새시(유리문)’가 40.3%(200건)로 가장 많았고 ‘타일 바닥재’가 22.6%(112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으로는 ‘새시’의 경우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타일 바닥재’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품목

주요 위해원인

합계(비율)

새시

부딪힘 (92, 46.0%)

눌림·끼임 (82, 41.0%)

기타 (26, 13.0%)

200(40.3)

타일바닥재

미끄러짐·넘어짐 (110, 98.2%)

기타 (2, 1.8%)

112(22.6)

빨래건조대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9, 50.0%)

부딪힘 (7, 38.9%)

기타 (2, 11.1%)

18(3.6)


이들의 위해 부위는 ‘머리·얼굴(66.7%)’, ‘팔·손(23.0%)’ 순으로 나타나 10세 이상 연령(각각 35.3%, 25.5%)보다 ‘머리·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증상은 ‘열상’ 58.1%, ‘타박상’ 17.1%, ‘찰과상’ 5.9% 순이었는데 난간 밖으로 추락(14건)하거나 문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5건)된 위험한 사례도 있었다.

◎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높이가 낮거나 간격이 넓은지 확인할 것, ▲건조대, 화분 등 비치물품의 모서리에 충격 완화 장치(모서리 보호대, 안전 가드 등)를 설치할 것, ▲바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테이프 등을 부착할 것, ▲어린이가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올라설 수 있는 의자나 상자 등을 두지말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인포그래픽과 카드뉴스로 제작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9-04-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749 신기술조합 투자(출자)는 위험이 매우 큰 투자이므로, 판매 증권사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세요 ?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및 행정지도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1.09.15
1748 배선이 끊겨 화재 및 화상 위험있는 Elektron 악기 전원공급장치 회수 및 환불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2.02.09
1747 2-클로로에탄올 성분 함유된 Boots 영양제[5]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2.03.08
1746 제이에스컴퍼니 테이블 매트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3.10
1745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우유)이 포함된 M & S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3.10
1744 고향 가는 길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7.09.21
1743 미인증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8.03.09
1742 농번기, 농기계 안전수칙 지켜 사고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8.04.19
1741 선글라스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사칭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8.06.26
1740 2018년 2/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8.07.25
»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사고, 보호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9.04.10
1738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Stonewall Kitchen 살사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0.07.01
1737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0.10.14
1736 화재 위험 있는 비앰오재팬(BMO) 리튬이온배터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1.02.26
1735 리튬 이온 배터리 불량으로 발열 및 발연 우려 있는 파이오니아 블랙박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1.06.24
1734 사용 중 가스 누설 가능성 있는 SOTO 레큘레이터 스토브(ST-310)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2.02.09
1733 갈라짐 발생으로 중상 입을 위험있는 Whisky 자전거 핸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3.02.14
1732 납 기준 초과 검출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3.02.23
1731 동남아 방문 시 모기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3.03.21
1730 작동 중 컵 분리로 절단 위험이 있는 Amazon Basics 믹서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3.04.07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