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 2020년부터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4-05 ]
문신용 염료, 2020년부터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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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4-05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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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7 | 국민과 함께 찾아낸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본격 추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1.24 | 41 |
6506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1.27 | 41 |
6505 | 친환경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절반이 환경성 인증마크 사용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04 | 41 |
6504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1 | 41 |
6503 |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7 | 41 |
6502 | 르노삼성·아우디·혼다·야마하 시정조치(리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3.04 | 41 |
6501 |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3.16 | 41 |
6500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7 | 41 |
6499 |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7 | 41 |
6498 | 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15 | 41 |
6497 |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8.24 | 41 |
6496 |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9.23 | 41 |
6495 |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9.26 | 41 |
6494 |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9.27 | 41 |
6493 | 2022년 3/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0.26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