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실내 공기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 99% 완벽제거’, ‘악취 및 세균·오염물질 제거’ 등 초미세먼지 제거뿐만 아니라 차내 냄새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표시 광고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제공은 부족한 실정이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4개 제품은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이다.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65.8% 수준으로 표시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당 제품은 ‘에이비엘코리아’, ‘ABSL 퓨어존’, ‘필립스 고퓨어 GP7101’이다.
‘필립스 고퓨어 GP7101’은 다른 테스트 조건(챔버 사이즈, fan 사이즈)의 표시치라는 업체 측 설명이 있었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제거율 4%~23%로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데이타’는 23%, ‘에어비타’는 8%, ‘아이나비’는 6%, ‘알파인’은 6% ‘불스원’은 4%, ‘에이비엘코리아’는 4%, ‘크리스탈클라우드’는 4%로 유해가스제거율이 나타났다.
오존 발생농도를 시험한 결과 모두 ‘전기용품안전기준’인 0.05ppm 이하 기준에 만족했다.
필터식, 복합식 6개 제품은 0.005ppm 이하로 거의 오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에어비타’ 0.05, ‘알파인 오토메이트G’ 0.02, ‘크리스탈클라우드’ 0.01으로 오존이 발생되어 사용상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이 기준치 이하로 발생된다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관리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하다.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비교정보는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리포트’(consumerskorea.org)와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