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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로 사회적 약자 권익구제 사각지대 없앤다

- 중앙행심위, 저소득·소외계층에 국선대리인 적극 지원키로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국선대리인제도는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경제적 여건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이다.
이밖에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앞으로 이 같은 사회적 약자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을 보다 폭넓게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청의 행정 처분서와 답변서에 국선대리인 신청방법을 안내토록 했다. 또 국선대리인제도를 안내하는 책자 등을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영상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누리집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통해 힘없고 소외된 서민들의 권익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적극적인 제도운영을 통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도우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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