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정상에서 무단취사를 하고 있어 위험해 보여요!”
- 산불 관련 민원, '위험행위 단속 요청'이 53.2%로 가장 많아 -
□산불 관련 민원 중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 소각 또는 흡연행위, 주행차량의 담배꽁초 투척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53.2%로 가장 많아 적극적인 산불 예방 안내와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식, 식목일 등 봄철 산행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58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산불 관련 민원은 연평균 195건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매년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 민원 유형별로는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위험행위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이 5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시설물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21.9%, 산불예방 홍보물의 설치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14.9% 순으로 나타났다.
□ ‘산불 위험행위 단속 요구’와 관련된 민원 중에서는 산림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7.6%로 가장 많았고, 주행하는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 등 흡연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28.6%로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해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32%가 입산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고, 26%가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것이어서 위험유발 요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물 조치 요청’ 민원은 소방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32.8%)과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목 등 인화성 쓰레기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32.0%)이 가장 많았다.
‘산불예방 홍보’와 관련해서는 안내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과 기존에 설치된 홍보물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60.9%로 대다수였다.
반면, 산불조심 홍보로 인한 불편사항도 18.4%를 차지했는데, 주로 확성기를 이용한 안내방송으로 인한 소음피해 민원이어서 방송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 시 적절한 사용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위험행위 단속과 시설물에 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산불발생에 대한 입산자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특정시기 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급증·확산 우려가 있는 민원을 모니터링 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지난 3일 산불 관련 민원을 4월에 발생하기 쉬운 예보민원으로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령하는 민원예보의 내용은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민원예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