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분 | 2018년 | → | 2019년 |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468만 원 | → | 486만 원 |
하한액 | 30만 원 | 31만 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최고 | 42만1200원 | → | 43만7400원 |
최저 | 2만7000원 | 2만7900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기준소득월액의 범위 및 적용기간에 관한 규정
이는 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19.2.27)과 보건복지부 고시(‘19.3.29)를 통해 확정되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