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분

2018

2019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68만 원

486만 원

하한액

30만 원

31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21200

437400

최저

27000

2790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기준소득월액의 범위 및 적용기간에 관한 규정

이는 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19.2.27)과 보건복지부 고시(‘19.3.29)를 통해 확정되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04-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15 정부,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8
2314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0
231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2 12
2312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2 7
2311 가정용 선풍기, 제품·유형별로 풍량·소음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2 8
2310 2022년 6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3 9
2309 여름철 벌레.곰팡이 이물 혼입 예방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3 7
2308 재유행 대비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미접종자 접종 독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3 7
2307 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13
2306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확대하고, 판매기간을 연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10
230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39
2304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물놀이 안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11
2303 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56
2302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12
2301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11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