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분

2018

2019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68만 원

486만 원

하한액

30만 원

31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21200

437400

최저

27000

2790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기준소득월액의 범위 및 적용기간에 관한 규정

이는 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19.2.27)과 보건복지부 고시(‘19.3.29)를 통해 확정되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04-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15 해외 인터넷 사이트 직접 구매 제품 구입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92
2314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92
2313 가전제품, 차량용 에어컨 필터 유해성분 검출과 소비자 피해 보상 촉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92
2312 봉화고등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92
2311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범죄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92
2310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92
2309 2016년 9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6만명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92
2308 조명기기, 텐트 등 15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8 92
2307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92
2306 고령자 낙상사고 주로 ‘침대’에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92
230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92
2304 초6, 중1 여학생, 겨울방학 때 암 예방접종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92
2303 “회수 가능한 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본 것은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92
2302 대부분의 가정용살충제 제품, 살충성분 함량기준 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92
2301 '17.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5.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92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