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퇴직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를 시행한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을 위해 각 기관별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17년말 기준으로 11,763개 사업장에서 4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하였고,적립금액은 1,09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천억 원~1천2백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려해도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할 수 없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법" 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락처 불명으로 퇴직연금 적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창구와 누리집에 퇴직연금 가입 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 안내 팜플렛 비치, 팝업.배너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사건 처리 시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퇴직연금 취급실적" 에 미청구 적립금 현황 항목을 신설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모니터링 결과 미청구 적립금이 증가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붙임2 참조)하여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9-04-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95 고령소비자, 정수기 렌탈계약 시 중요정보 확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39
6994 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24시간·광역이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39
6993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39
6992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5 39
6991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39
6990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39
6989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39
6988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23.0%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누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39
6987 드론으로 편의점 용품 배송 받는다... 드론 배송서비스 시대 개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39
6986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39
6985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39
6984 무선주전자, 가열시간·보온정확성 등의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9
6983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39
6982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39
698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