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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 소비자원·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상담 : (’16년) 21,193건 → (’17년) 23,756건 → (’18년) 24,736건

** 피해구제 : (’16년) 1,676건 → (’17년) 1,748건 → (’18년) 1,954건

 

 주의보 표 ◎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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