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 8만 원차상위계층 7만 원소득하위 70% 2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 최대 3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됨


 ○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19. 3월, 약 36만 4000명) 중 약 17만 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이>

구분

’16

’17

’18

’18년 9

’19

기초급여액

204,010원

20만 6,050

20만 9,960

25만 원

생계의료

30만 원

차상위,

소득 70%

25만 3,750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 3,750원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9-03-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65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0
13764 현대·기아·르노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0
13763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0
13762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1376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13760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3
13759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3
13758 장애인 임차 차량도 이제 반값에 ‘고속도로’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2
13757 한국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7
13756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5
13755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5
13754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4
13753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4
13752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
13751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