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 8만 원차상위계층 7만 원소득하위 70% 2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 최대 3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됨


 ○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19. 3월, 약 36만 4000명) 중 약 17만 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이>

구분

’16

’17

’18

’18년 9

’19

기초급여액

204,010원

20만 6,050

20만 9,960

25만 원

생계의료

30만 원

차상위,

소득 70%

25만 3,750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 3,750원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9-03-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94 교통사고 미리 막고, 보험분쟁도 빠르게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124
1993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97
1992 설 명절, 유용한 다섯가지 금융정보와 함께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87
1991 최근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 민원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119
1990 어린이 책가방 비교정보 생산 결과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8
1989 Prestone 서리제거제 스프레이 부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78
1988 설 명절,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9
1987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7
1986 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2
1985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253
1984 설 선물세트, 유통업태별 가격 비교 후 구입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42
1983 네일숍에서 사용 중인 일부 젤 네일 제품 ‘안티몬’ 허용기준 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206
1982 일상 생활 중 보험사기 유혹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44
1981 설 명절 틈탄 대출빙자 '그놈목소리'를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89
198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4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