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 8만 원차상위계층 7만 원소득하위 70% 2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 최대 3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됨


 ○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19. 3월, 약 36만 4000명) 중 약 17만 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이>

구분

’16

’17

’18

’18년 9

’19

기초급여액

204,010원

20만 6,050

20만 9,960

25만 원

생계의료

30만 원

차상위,

소득 70%

25만 3,750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 3,750원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9-03-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55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신청으로 열차할인 혜택도 누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9
2954 「맘편한 임신」으로 임산부 지원 서비스 한 번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8 8
295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1
2952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8
2951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43
29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55
29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4
2948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52
29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90
2946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유의사항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리플렛 제작,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12
2945 「뇌출혈」 발생 빈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101
2944 「뇌졸중」환자의 5명 중 4명은 60세 이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3
29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83
29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7
2941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4 21
Board Pagination Prev 1 ...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