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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 소비자 피해 급증

-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품질·AS 불만 -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구 피해구제 신청 건의 절반이 전자상거래로 구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총 3,206건이 접수되고, 그 중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로 확인됐다.

피해 접수 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8년 54.4%로 크게 증가했고, 접수 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 연도별 가구 피해 접수 현황 ]

구분2016년2017년2018년
가구 제품 피해 접수 건수(건)8831,0401,2833,206
-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 접수 건수(건)3675316981,596
-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 접수 비율(%)41.651.154.449.8
- 전자상거래 가구 접수 증감률(%)9.944.731.5-

전자상거래 가구 건은 국내외온라인쇼핑, TV홈쇼핑, 소셜커머스, 모바일거래 및 기타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가구임.

품질·A/S(47.0%), 계약 관련(44.0%) 피해 많아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 균열·뒤틀림, 흠집, 수리미흡 등 품질·A/S 사례가 47.0%(75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사례가* 44.0%(702건)로 뒤를 이었다.

*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환급 거부 등

[ 피해구제 신청 이유별 현황 ]

순번사유접수(건)비율(%)
1품질 및 A/S 불만75047.0
2계약 관련 불만70244.0
3표시.광고865.4
4부당행위211.3
5기타372.3
1,596100.0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와 시장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가구판매 업체에 철저한 품질관리, 사후서비스 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및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구입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배송비·반품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청약철회 조건을 검토할 것,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과 함께 하자여부를 확인할 것, ▲품질불량,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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