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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점검, 위반업체는 특별 관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들이 즐겨찾는 떡볶이, 계란, 순대의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떡볶이떡·계란가공품 제조업체와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특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0월 떡볶이떡 제조업체, 11월 계란가공품 제조업체, 12월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점검 결과 고의적인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고 특별 관리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단속대상과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떡볶이떡 제조업체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원료 사용 ▲유통기한 위·변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사용 등이다.
○ 계란가공업체 점검은 ▲깨진 계란 등 비위생적 원료 사용 ▲업체명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변조 등을 중점적으로 한다.
○ 순대 원료 판매업체 집중 점검 내용은 ▲세척 불량 등 순대 원료 비위생적 취급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 다소비 식품인 떡볶이, 계란, 순대의 비위생적인 제조·판매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식탁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업계에게는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협조를 요청하고, 불량식품을 발견하거나 목격한 소비자에게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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