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3월 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되어 시행된다
-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환자가족 범위 조정 등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3.2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3월 2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

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18.3.27, ’18.12.11.)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3월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하여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

  • (기존) 4가지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 (개정) 4가지 시술 +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

※ 체외생명유지술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연명의료 관련서식에서 의사 또는 환자가 작성해야하는 칸, 내용 등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②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을 넓힘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호스피스대상환자를 소정의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③ 환자가족 범위 조정(법 제18조제2항)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를 좁힘

  • (기존)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
  • (개정) ①.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

④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법 제16조제2항)

< 임종과정 여부 판단 >

  • (기존)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
  • (개정) 기본원칙 :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호스피스전문기관 : 담당의사 1명 판단 가능 허용

⑤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 최소화


⑥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5조)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는 다양한 현실을 고려, 증빙서류의 범위를 넒힘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8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7
247 9월 재산세, 편리한 납부방법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7
246 결함 자동차 56,192대 리콜 및 과징금 44억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7
245 금융꿀팁 200선 -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7
244 8월, 주민세 균등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7
243 앱 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242 행정안전부, 국민 신청을 받아 정책상황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241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7
240 올해 상반기 땅값 1.86% 상승,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7
239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7
238 2006-2007년생 여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잊지 말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접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7
237 장례식장. 대학교 내 식품취급시설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7
236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7
235 올 여름, 숨겨진 아름다운 섬으로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7
234 2019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7
Board Pagination Prev 1 ...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