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3월 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되어 시행된다
-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환자가족 범위 조정 등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3.2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3월 2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

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18.3.27, ’18.12.11.)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3월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하여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

  • (기존) 4가지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 (개정) 4가지 시술 +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

※ 체외생명유지술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연명의료 관련서식에서 의사 또는 환자가 작성해야하는 칸, 내용 등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②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을 넓힘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호스피스대상환자를 소정의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③ 환자가족 범위 조정(법 제18조제2항)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를 좁힘

  • (기존)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
  • (개정) ①.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

④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법 제16조제2항)

< 임종과정 여부 판단 >

  • (기존)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
  • (개정) 기본원칙 :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호스피스전문기관 : 담당의사 1명 판단 가능 허용

⑤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 최소화


⑥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5조)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는 다양한 현실을 고려, 증빙서류의 범위를 넒힘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04 보이스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체 국민, 5,300만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5
7103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을 위한 SRT(수서발고속열차) 요금할인 실속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7102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4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5 55
7101 ’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5 56
7100 공공하수도시설 사용 않는 주민에게도 하수도 요금 부과하는 잘못된 관행 개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5 54
7099 넘쳐나는 중고차 정보, 자동차 365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4 59
7098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 넓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4 45
7097 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51
7096 국민 밀착형 전자정부 서비스, 삶을 더 편리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42
7095 2019년 4월 ‘공연관람‘, ‘숙박시설‘ 소비자불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39
7094 의료용 마약류 '과다 투약.불법 유출' 빅데이터로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29
7093 매크로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57
7092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44
7091 여권에 작은 메모나 기념도장 찍으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62
7090 30%+α 할인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5.10일 공개 시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57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