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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중점과제 이행점검

- 27일 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열려 -

 
□ 정부는 27일 ‘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이하 협의회)’를 열고 9개 중점과제에 대한 올해 1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였다.
 
□ 1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분야 부패방지(행정안전부)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고질적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ㆍ도 합동으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하였다(’18.10).
 
○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는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책임기관 등 중요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43개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안전분야에 대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화재안전 성능확보가 필요한 건축 자재관리실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취약분야를 선정,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4월중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국민권익위원회)

○ 총 1,205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정규직전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이 중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상 중대ㆍ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 또한,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 발생 다음 단계에 재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더불어, ▲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공통 징계양정기준 마련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 채용정보공개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3.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 사립유치원 568개에 대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고, 국·공립 유치원에 703개 학급을 신·증설하였다.
 
○ 이와 함께 폐원예정 유치원의 유아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등록권을 우선 부여하도록 하고(’18.12.), 격주별 미배치 유아를 파악하여 인근 공ㆍ사립유치원 잔여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폐원 예정 142개 유치원의 유아 5,552명(99.9%)을 재배치하였으며, 유아돌봄환경이 구축된 기관 중심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상황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이외에도 정부는 ▲ 학사비리 ▲ 공공분야 갑질 ▲ 보조금 부정수급  ▲ 지역 토착비리 ▲ 탈세행위 ▲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에 대한 근절 및 개선대책을 부처별로 추진중으로, 그 주요내용은 <붙임2>와 같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생각함 등의 국민소통창구를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과제별 대책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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