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정부,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중점과제 이행점검

- 27일 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열려 -

 
□ 정부는 27일 ‘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이하 협의회)’를 열고 9개 중점과제에 대한 올해 1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였다.
 
□ 1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분야 부패방지(행정안전부)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고질적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ㆍ도 합동으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하였다(’18.10).
 
○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는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책임기관 등 중요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43개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안전분야에 대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화재안전 성능확보가 필요한 건축 자재관리실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취약분야를 선정,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4월중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국민권익위원회)

○ 총 1,205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정규직전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이 중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상 중대ㆍ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 또한,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 발생 다음 단계에 재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더불어, ▲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공통 징계양정기준 마련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 채용정보공개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3.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 사립유치원 568개에 대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고, 국·공립 유치원에 703개 학급을 신·증설하였다.
 
○ 이와 함께 폐원예정 유치원의 유아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등록권을 우선 부여하도록 하고(’18.12.), 격주별 미배치 유아를 파악하여 인근 공ㆍ사립유치원 잔여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폐원 예정 142개 유치원의 유아 5,552명(99.9%)을 재배치하였으며, 유아돌봄환경이 구축된 기관 중심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상황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이외에도 정부는 ▲ 학사비리 ▲ 공공분야 갑질 ▲ 보조금 부정수급  ▲ 지역 토착비리 ▲ 탈세행위 ▲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에 대한 근절 및 개선대책을 부처별로 추진중으로, 그 주요내용은 <붙임2>와 같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생각함 등의 국민소통창구를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과제별 대책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24 주차 공간 넓어져 “문 콕”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55
2323 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11
2322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17
2321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1
2320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17
2319 주키니 호박 반품,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2
2318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2317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118
2316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29
2315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2
2314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35
2313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2312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2311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1
2310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40
Board Pagination Prev 1 ...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